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담 재판 (문단 편집) ===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 해당 여부 === 특허청 심판소의 판단이다.[* 이하 심결문에 원래 있던 오타 및 당시 일본어 표기법에 따른 일본어 표기, 한국의 제조업체가 임의로 지어놓은 판권물 제목 등은 수정하지 않음.] >… 표장 "간담"[* ガンダム] 및 "GU NDAM"은 1981년이래 국내 완구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로이 프라스틱 기동전사(機動戰士)로 보트 완구류에 상요하여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잡지 등에 공상과학 우주 전쟁에 서 주인공으로 소개되거나 완구류의 광고에 선전되고 있어서 동 표장이 사용된 기동전사 로봇 완구류에 대하여 그 외형이 다소 달리 하더라도 어린이나 동 업계에서는 외계인의 지구 침략에 대한 지구수호를 위해 분전격퇴하는 기동전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어서, 작금에 이르러서는 동종업계에서 기동전사형의 로봇에 관용화(慣用化)된 것으로 보여진다 … 특허법원의 판단이다. > 본건상표들이 관용표장 내지 보통명칭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… 위에서 본 기동전사로봇 간담의 출현경위와 우리나라에서 간담 기동전사로봇 완구가 제작 판매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, 우리나라에서 … 기동전사로봇 완구를 제작 판매한 자들이 제품명으로 간담 등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기동전사로봇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을 특정한 것일 뿐(… 기동전사로봇 완구의 명칭으로 우주천왕, 혹성전자, [[철인 28호]], [[우주전사 발디오스|바루데이오스]], [[용자 라이딘|용자 라이덴]], [[전국마신 고쇼군|대장군]], 가면라이더 슈퍼I, [[백수왕 고라이온|사자왕]], [[태양전대 선발칸|태양전사]], [[마경전설 아크로번치|아크로펀치]], [[기갑계 가리안|변신가리안]], [[초시공세기 오거스|오르기스]], [[최강로보 다이오쟈|코브라맨, 다이나맨, 스핑크스맨]], [[기갑계 가리안|프로마시스 지]], [[자쿠3|더블Z쟉크III]], [[백식|백인대장]], [[자쿠2|BB전사쟈크맨]] 등이 제작 판매되어 왔다.) 기동전사로봇 완구의 일반명칭[* 보통명칭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, 관용상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.]으로 인식,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,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도 간담 하면 기동전사로봇 완구를 인식하기 보다는 만화영화나 만화를 통하여 친숙하여진 기동전사로봇을 인식함이 상당하다 … 기동전사로봇 완구의 관용표장이 되었다거나 보통명칭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.[* 정리하면, 업자들도 일반명칭으로 인식·사용한 게 아니고(신용편승 목적으로 보임) 수요자들도 일반명칭으로 인식한 게 아니므로(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로 인식함), 관용표장도 보통명칭도 아니라는 뜻이다.]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의아한 부분이 바로 위 특허청 심판소의 판단 부분이다. 설시하는 사실관계에 현실과의 괴리[* 건담 시리즈 작중에서 군용 로봇(기동전사) 중 '특정한 기체'(일명 뿔 달리고 혓바닥 내민)에만 사용된 명칭인데 심판소는 외계인과 싸우는 로봇의 일반 명칭(지프, 봉고, 포크레인 같은)으로 말하고 있다.]가 엿보여, 사실관계를 올바로 판단했더라면 특허법원과 같이 판단했을 것 같은데 올바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.[* 물론 판례는 심판관이 사실을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(위 92후599 판결). 즉, 소츠가 사실에 관한 주장·증명을 충실히 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, 그 경우 심판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다 보니 현실과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.][* 관용상표건 아니건 연합상표 규정 위반임을 이유로도 인용하는 터라 대충 넘어간 것처럼도 보인다… 심결문에 “기타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이건심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설시를 생략하고”라는 문구가 있다.] 사실 특허청은 애니메이션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.~~특허청엔 덕후가 없다는...~~ 최근 특허청(심사국)에서는 [[마시마로]]와 [[뽀로로]]를 반반 섞어놓은 '''마시뽀로'''의 디자인등록을 허여한 적이 있다. [[http://m.ppomppu.co.kr/new/bbs_view.php?id=freeboard&no=1680504|충공깽]] 한편 짝퉁의 제조·판매 사실을 가지고 관용상표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지 의아할 수 있는데,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. 대표적인 것이 [[초코파이]] 사건이다. 이 사건[* “롯데+초코파이” 상표에 대해 오리온이 롯데를 상대로 갱신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. 등록취소심판이 아니다.]에서 특허법원은 초코파이 제품은 오리온에서 개발한 것이고 “초코파이”라는 단어도 오리온에서 처음으로 창작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[* “원고(오리온)는 1974년 원형으로 된 작은 크기의 빵과자 안에 마쉬맬로우를 넣고 외부에는 초코렛을 바른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면서 그 제품을 “초코파이”라 이름짓고 상표로는 “오리온 초코파이”를 부착하여 사용한 사실, “초코파이”는 원고가 처음으로 창작한 단어로서 원고가 창작하기 전에는 국내 및 국외에서 사용된 바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.” (특허법원 1999.7.8. 99허185)], 롯데 등 경쟁업체가 초코파이 제품을 제조·판매하면서 “초코파이” 표장을 사용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여 “초코파이”의 보통명칭화를 인정했다.[* 위 99허185 판결(지나치게 길어져서 인용은 생략했다).] 사용 경위야 어찌 됐건 거래업계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(관용상표), 혹은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고 인식되고 있다면(보통명칭) 그러한 거래업계의 업자들이나 일반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.[* 상표법은 공익적 색채도 짙다. 연합상표 규정도 공익적 필요에 의해 마련된 것임.][* 그러니까 더더욱, 보통명칭화 또는 관용상표화하였는지는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. “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,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.”(대법원 1992.11.10. 92후414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